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