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9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당심에서 폭행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원심에서 공동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폭력 전과가 수회에 걸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폭행죄로 재판 중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점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