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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7 2014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1956, 2016 고단 329 사건의 각 죄, 2015 고단 876 사건의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 고단 179』

1. 피고인은 2013. 3. 1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 호에 있는 G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H 대표로, G 아파트 80 세대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위 아파트 현장에서는 고철을 주지 못할 것 같고, 대신 내가 시행 사로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3. 20.까지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고, 다음 달 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대표는 J으로,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K로부터 시공사 선정 및 은행 대출업무만을 수임 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형식적인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2013. 3. 16. 300만원, 같은 달 20. 460만원, 같은 달 26. 190만원 합계 950만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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