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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4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유흥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만 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1명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2:4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D 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E(63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콧등 및 정수리 부분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2 동 정 관찰사항 제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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