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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2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8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 주 )F 의 실질 상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월 임금 1,600,000원, 2017. 11월 임금 3,200,000원, 2017. 12월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67,124원을 당자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23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 ~2018. 5. 27.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6,945,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 체불 내역 『2018 고단 3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진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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