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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8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8』

1. 소액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2세)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좌를 계설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19. 3. 21. 14:26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을 소액대출 실행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E은행 F)로 이체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승용차렌트 관련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G 어플을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1회 예약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규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에 저장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H SM6 승용차를 렌트신청하고, 2019. 3. 28. 14:30경 I 코나 승용차를 렌트 신청 하였으며, 2019. 4. 2. I 더 뉴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 신청하고, 2019. 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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