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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정1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여) 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0:30 경 여수시 C 자신의 주거지인 D 앞 노상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녀의 일행인 E, F이 보는 앞에서 " 씨 발 년들, 보지에 칼을 꽂아 죽여 버리겠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10:40 경 여수시 G 'H' 내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E,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니네

다 죽이겠다.

나 사형 받아도 좋다.

다 리스트 만들어 놨다.

"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제 3회 공판 기일 재생 청취)

1.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 [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보서 수사보고( 음성 녹음 파일 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10. 5.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9. 10. 28.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 죽일 수 없다’ 라는 것으로 단순한 욕설 수준에 불과 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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