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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8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4 층 다동 2호 상점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0. 06:00 경 위 C 상가 4 층 다동 3호 피해자 D( 여, 60세) 운영의 의류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팔고 있는 의류와 동일한 샘플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오늘 살인 날 줄 알아 라, 이 병신 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의류 거치 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0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계속 주둥이를 놀려 봐라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의류 거치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제출 동영상( 압축 푼 영상- 녹음 파일도 포함 )CD (2014.10 .10.), CCTV 영상자료 CD(2014.10 .11.), 녹음 파일 CD(2014.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13. 06:00 경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상가 4 층 다동 3호(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D에게 “ 또라이, 병신, 미친년 아, 쌍년 아, 물벼락이나 맞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쏟아 붓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녹음 파일 CD(2014.10 .14) 피고 인의 착오로 2014. 10. 13. 자 녹음 파일이 2014. 10. 14. 자로 표기됨.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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