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와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차임 미납 등 ①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선납)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월분 차임 3,600,000원, 2017. 7월분부터 2018. 4월분까지의 차임 55,000,000원 총합계 58,600,000원을 미지급하고, 2017. 12. 31.까지의 관리비 16,990,8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재산세 대납약정의 체결 ①피고는 2016. 8. 20. 유흥주점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임대차기간 내에 발생하는 원고의 재산세 증가분 및 취득세 증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각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②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고, 청주시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으로 101,833,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2017. 11. 30., 2018. 1. 30. 2회에 걸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3) 해지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3,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