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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나277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매월 22일 지급,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부터 월 차임을 5,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4. 5. 12.까지로 하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소위 ‘유흥세’ 등 이 사건 건물 관련 재산세 등을 임차인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에 임박한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8.까지의 미납 관리비는 합계 9,113,633원(연체료 등 포함)이고, 미납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합계 143,678,420원[취득세 116,484,420원 2013년도 재산세 13,184,630원 2014년도 재산세 14,009,370원(10,755,680원 3,253,69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당심의 인천 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경 원고의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2014. 2.분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와 세금 합계 155,792,053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인 85,792,053원 및 2014. 3.부터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내부 집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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