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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정2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몬 테 소리 C 교구 영업 팀장이고, 피해자 D은 한국 몬 테 소리 C에서 2016년 7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홈 스쿨 위탁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에서 같은 해 12 월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한국 몬 테 소리 학부모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그 여자가 신용 불량자, 어 휴 더 말해 뭐하겠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에서 같은 해 12 월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한국 몬 테 소리 학부모인 G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 그 여자가 이혼녀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가 G과 H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혼녀라고 말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G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혼녀라는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다만 H에게 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서 피해자가 이혼녀라는 말을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이혼녀이고 신용 불량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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