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C, 여, 27세 )를 찾아가 “ 너 남편 나오라 해!” 라며 소리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 네 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그러냐 ,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팔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 ~ 3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및 복직근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1991년 집행유예의, 2005년 벌금형의 각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정도가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