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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5:45 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조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열쇠를 꽂아 둔 채 하차한 틈을 타, 위 택시에 승차 하여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평택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피의자 범행장소에서 검거장소까지 거리, 차량 가액 확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제출 요청,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차량 촬영한 사진, 피고인 검거 당시 상황 촬영한 사진, 지도 캡 처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피의자 유치장에서 언동, 진술 거부권 고지 등 확인서 날인 거부 경위), 각 유치인 관련 동향보고, 유치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절취한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잘못을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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