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6. 13:0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측이 자신을 미행하면서 전파를 쏘아 고문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학교의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3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견적서 사본, 담벼락 낙서 사진 사본, 일자별 현황, 피의자 배포 유인물 사본, 피의 자가 제출한 전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 감경 인자 : 심신 미약 [ 치료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17년 간 지속되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지목할 수 있고, 그 망상이 견고하고 체계화되는 점, 망상으로부터 범죄행동이 유발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가 절실하다.
[ 치료 명령에 필요한 판결 전 조사] 이 법원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3에 의거하여 인천보호 관찰소 부 천지 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