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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0 2013가단17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2012. 1. 5. 원고와 광주시 D 외 1필지 지상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9.부터 2012. 5. 30.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2012. 5. 하순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접한 이면도로가 붕괴되자, 피고들은 2012. 6. 4. 원고에게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4.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추가로 도급을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2. 9. 2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00만 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내부 기둥을 기존 설계보다 더 큰 규격의 에이치빔으로 시공하였고, 피고들은 추가로 지출된 자재비용으로 31,438,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12. 10.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2012. 1. 17.부터 2012. 10. 18.까지 원고에게 1,473,438,8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20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만 원[=1,527,438,800원{=1.1×(12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2,000만 원) 31,438,800원}-1,473,4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화장실공사 미시공에 따른 공사대금 공제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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