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5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D식당’ 앞을 새마을 오거리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약 시속 3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대구 북구청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용 플라스틱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부딪혔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그곳에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목격자 면담에 대한,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1. 견적서
1. 사고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