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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9. 01:00경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8 소재 공주떡볶이 앞길을 수성네거리 쪽에서 신천시장 네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무단횡단방지 휀스 교환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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