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축협 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신암5동에 있는 그리스 모텔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를 축협 네거리 쪽에서 새마을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펜스가 파손되어 건너편 도로로 튕겨 대항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마르샤 승용차,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 등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 보닛 교환 등 수리비 1,924,396원, 피해자 E의 차량 앞 후드 교환 등 수리비 640,746원, 피해자 G의 차량 보닛 교환 등 수리비 금 2,176,630원,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보수공사비 4,271,000원 등 합계 9,012,772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