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대구 북구청 소유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의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부수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현장),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사진(무인단속), 사진(피의차량),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체중(사진), 사진(피의자 주거지 및 양주병),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내사보고,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종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