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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소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 중고차 C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92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2. 5.부터 2016. 11. 5.까지 36개월 동안 연 이자율 21.4% 의 이자와 함께 매월 727,311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직후 위 차량을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1,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심사 표( 중고차),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연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변 제자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는 데에 제공할 담보물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일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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