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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5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고양 일산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중고 차인 테라 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대출 받되, 36개월 간 매월 935,000원 씩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위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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