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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13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8. 삼환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19. 3:00경 택시 운전 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한림대성심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매월 평균 9시간 이상씩,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일 동안은 평균 14시간씩 각 근무하며 과로 상태였고, 불규칙적으로 차량배차를 받아 교대시간 준수에 관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위 발병 당일 새벽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돌발적으로 스트레스가 더욱 격심해진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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