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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10.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예식장 사거리 남양주방향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 차로로 급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50세) 운전의 G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88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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