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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3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안골동 쪽에서 해인 로즈 빌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이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포 티지 차량 뒷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약 553,7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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