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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금고 8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9.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렌터카회사로부터 임차한 B으로부터 임차계약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나중에 이를 보험회사에게 갚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 B에게 “ 내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네 가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 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7. 7. 14.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G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17. 경 화순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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