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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빌딩 앞 편도 1 차로의 일방 통행로를 천호 구사거리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행의 F 로 체 택시 후방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 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7. 28. 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무면허니 까 네 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 처리를 좀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B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5. 7. 26.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임에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7. 28. 서울 강동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2015. 7. 26. 05:30 경 서울 강동구 G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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