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52]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교사 피고인은 2012.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B에게 ‘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 오라’ 고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일명 H을 통하여 통장 개설자와 B을 만나게 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4. 5.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 역 지점에서 노숙자인 I로부터 그의 명의의 통장을 발급 받아 양수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0.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 받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다니던
B이 2013. 4. 5. 13: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A 실장과 H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되었다’ 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나오자, 2013.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만 나, K에게 위 사건을 설명하면서 “ 형님이 A 실장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5. 2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진 출석 확인서를 내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A 실장’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통장 양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 역 지점에서 노숙자인 I로부터 그의 명의의 통장을 발급 받아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