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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05 2010가합1322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328.78㎡, 지하2층 958.90㎡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는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26동 1102호의 소유자,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228동 1602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중 지하1층 1,328.78㎡, 지하2층 958.90㎡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1, 2층’이라 한다)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지하1, 2층 중 일부를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한편, 이 사건 지하1, 2층은 이 사건 아파트 201동 내지 228동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중 주민운동시설로서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위탁기간의 연장 등 1) J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C은 2004. 9. 16. 이 사건 지하1, 2층을 위탁보증금 100,000,000원, 월 사용료 9,000,000원, 위탁기간 2005.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권리양도금지) 피고 C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피고 C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위탁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단 피고 C은 위탁 받은 공간에서는 체육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부대시설일부를 매출 효율 증대를 위하여 판매행위나 부분적인 위탁운영을 이 사건 조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은 피고 C이 진다.

단 피고 C이 불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 C의 가족에 한하여 증여 상속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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