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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9:4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폐차장 뒷편 담을 넘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가지고 간 속칭 ‘자바라’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F 견인 차량의 연료 탱크에서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ℓ를 빼내어 이를 20ℓ크기 기름통 2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소유차량 모습 사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40ℓ를 빼내어 이를 20ℓ크기 기름통 2개에 담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자바라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렉카차에서 경유를 빼내어 이를 20ℓ크기 기름통 1개에 담고, 나머지 기름통 1개에 거의 가득 채운 시점에서 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위 기름통을 모두 위 렉카차 옆에 두고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경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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