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1고정29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963] 피고인은 2010. 11. 28. 00:15경 서울 관악구 C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9세)와 시비를 하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1고정2979]

1. 피고인은 2011. 2. 7. 23:00경 서울 관악구 F고시원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시원 운영주인 피해자 G(여, 48세)가 뒤따라 올라가 고시원 방값 지불을 요구를 하자 들어가려던 방문을 잡고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그녀의 가슴 부분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하는 피해자 H(47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윽박지르는 것을 보고 말리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고 있던 안경알이 빠지며 떨어지게 하는 등하여 그에게 얼굴열상으로 인하여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및 안경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