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31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피해자 E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짐을 싸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2014. 3. 9. 22: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인 위 고시원 312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쇼핑백 위에 있던 벼룩시장 신문 한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위 고시원 312호와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현존하고 있던 위 고시원 311호, 313호에 옮겨 붙게 하고 고시원의 상당 부분이 그을리게 하는 등 합계 78,210,919원(건물 손해액 18,477,235원, 시설 손해액 45,381,868원, 집기 손해액 14,351,81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고시원 333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I(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흡입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J,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화재발생보고서(동대문소방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화재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거주자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손해액은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