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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66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후배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5세)에게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해 패한 사람이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팔굽혀 펴기를 못하면 주먹으로 팔 위쪽 부위를 맞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사람이 빠지면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게임을 강요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위쪽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8.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친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옆에 있는 피해자를 바꾸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저녁 10시까지 웨스턴 돔으로 2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음날은 4만원, 그 다음날은 8만원, 또 다음날은 16만원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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