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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11. 22.경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2018. 12. 13.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22:30경 위 B아파트 내 피해자의 거주지인 D호에 위 11. 22.자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씽크대 위에 양발을 올려놓고 팔굽혀 펴기를 하고, 양다리를 벌려 찢는 등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가 깡패가, 그런 짓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으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싸 안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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