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인터넷 'C' 사이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프리스타일계정 'E'을 12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아이디 정보를 넘겨 정상거래한 것처럼 속인 후, 2014. 2. 1. 자신이 판매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프리스타일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프리스타일계정 E을 12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이후 위 계정 판매로 같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게임시리즈인 프리스타일 투 게임을 할 수 없어서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수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12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0만 원을 요구하여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정을 취득한 이후 약 한 달간 정상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타일 게임을 하였던 점, ③ 위 계정은 프리스타일 게임뿐만 아니라 프리스타일 게임도 할 수 있는 계정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가 이후 변심하여 위 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