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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2 2015가단165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1. 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강원 영월군 C 전 1025㎡의 등기부에 가등기권리자가 ‘D’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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