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차로가 줄었음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차로가 다시 늘어난 지점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늘어난 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늘어난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20,000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