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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682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1. 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0. 07:10 경 C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오토바이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51 소재 반구 사거리를 구 철길 사거리 방면에서 학 성교 방면으로 1 차로로 직 진하였는데, D이 E 택시( 이하 ‘ 피고 택시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반구 사거리를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의 학 성공원 방면에서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인 학 성교 방면으로 우회전 후 2 차로를 진행하다 곧바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택시 앞 범퍼로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한 후 2 차로에서 곧바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 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 택시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좁아 드는 병목 구간이고, 원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우회전 차로가 합류되는 바, 원고 역시 속도를 줄이고 옆 차로 및 우회전 합류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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