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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NEWTEE U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화정공원사거리 쪽에서 화정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 좌측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가로 질러 우측 차로로 진입하던 중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화정공원사거리 쪽에서 화정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GL18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NEWTEE U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GL1800 오토바이를 수리비 5,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물적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사고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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