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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노3297 (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가해 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 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 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 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 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 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 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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