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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0 2015노1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였으며, 피고인과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 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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