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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이 사건 이전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 원심의 판단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폭행ㆍ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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