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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2.13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 피고인은 2017. 4. 7. 13: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1】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15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4】 피고인은 2017. 9. 2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17 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K 소재 J 면사무소에서 과거 기초생활 수급신청이 거절되었다며 술에 취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출입문 (90 ×240cm ) 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86】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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