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B 및 C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D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D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B 및 C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와 연결된 D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B, C, I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B, C, D, I과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 I 등과 공모하여 2013. 7.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위 H 치킨집에서 주문한 음식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넨 신용카드(삼성카드 : M)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