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4』(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과 D, E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기구인 스키머를 이용하여 내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한 후 위조 기술자인 A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유흥주점 손님이 술값 지불을 위해 건네주는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스키머로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스키밍(카드 소자자의 허락 없이 카드상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복사해 가는 부정행위, 주로 카드로 지불하는 장소에서 계산 후 카드를 되돌려주기 전에 소형 전자 장비로 카드 정보를 복사하는 것)을 통해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 사용할 것을 위 D, E 등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1. 하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 위조기기인 스키머를 건네주며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위해 교부되는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스키머에 그 정보를 복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이 술값 지급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K)를 건네주자 스키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11.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