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H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H은 중국 베이징시 왕징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잡화점의 종업원으로, 위 잡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계산을 위해 건네준 신용카드를 카드복제기인 일명 “스키머”에 통과시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함과 동시에 위 잡화점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및 카드제조기인 일명 “라이트기”를 이용하여 일명 “공카드”에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2. 12.경까지 위 잡화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H과 함께 H이 마련한 “스키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약 180명의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였고, H은 2012. 12. 중순경 위 잡화점 부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 정보 및 위 장비를 이용하여 44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전 1항의 잡화점에서 수집한 180명의 신용카드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복제카드를 만들 수 있는 “라이트기” 등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2013. 3.경 평택시 I아파트 218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장의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