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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01:35 경부터 01:5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E(61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영업 방해 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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