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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20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 2. 임금 4,74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5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처벌 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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