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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8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을 찬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힘의 정도가 약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충격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행동이 종료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피해자를 밀었던 점, 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뒤에 서 있던 남자까지 함께 넘어질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이가 70세로 고령인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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