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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8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의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는데,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부합하는 점, H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D가 관리사무실에 다녀온 후 정문 경비실에서 D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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