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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3 2013고정7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2. 4.경 임대인 C과 광양시 D 1,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자신의 처인 E(개명 전 이름 F)의 명의로 의류프랜차이즈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의류 프랜차이즈 회사에 제출할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C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G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등산복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전남 광양시 J, D’,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1, 2층 슬라브’, 임대할란에 ‘1층 약 30평’,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정’, 차임란에 ‘매월 30일에 육십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K@ 101동 10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C’, 임차인 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J, D’,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 전화란에 ‘N’, 작성년월일란에 '2002년 3월 1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월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G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체하자 2012. 1월 중순경 G의 형인 O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O이 2012. 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매장으로 찾아와 “G이 계약서를 보자고 하니 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복사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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